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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스마일센터 개소
  • 등록일  :  2010.08.11 조회수  :  2,174 첨부파일  : 
  •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인 법무부 스마일센터 개소식 * 2010. 7. 1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 및 심리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스마일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날 개소식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많은 내외귀빈들과 전국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사무국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BS 박주아 아나운서의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법무부장관의 축사, 홍보대사 탈렌트 박은혜의 피해자 권리선언에 이은 희망기원 동영상 등으로 개소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스마일센터의 개원은 신속하고 능률적인 피해자관리를 위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이 이용 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도우는 피해자보호시설로 지난 4월 21일자로 국회에서 통과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에 그 설립 근거를 두고 약 3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위탁 운영하게 되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면서 가장 큰 애로는 피해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임시주거 시설에서 불안한 생활을 해 왔던 부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피해자들이 심리치료를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실질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는 보호시설 뿐 만이 아니라 매년 벌금 징수액의 4% (약 600억원) 이상의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피해자지원법인 보조금 지급, 기타 법률에 의한 피해자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와 모든 장해 발생 시 뿐만 아니라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각 검찰지청에 형사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